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인천시장 및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5억 2천 3백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7천 5백만 원 증가했다.
인천 관내 구청장·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9천 5백만 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2억 6천만 원인 부평구청장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 2천 2백만 원인 옹진군수선거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인천시의원선거 5천 9백만 원, 구·군의원선거 5천 2백만 원이다. 비례대표인천시의원선거는 2억 2천만 원,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는 6천 1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계양구을선거구)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7천 1백만 원이다.
한편,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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