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플라스틱 종합대책 마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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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에 대해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업계 요구사항 반영”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에 대한 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는 식당·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의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확대·강화되는 오는 11월 24일 등 시점을 고려해 원복 시기를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지난 4월 재개된 식품접객업소 내 플라스틱 컵·용기 사용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등을 이유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제사회 화두로 떠오른 플라스틱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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