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비용은 검사 수수료와 계량기 탈·부착 비용으로 나뉘어 부과됐는데, 군포시는 그중 탈·부착 비용만을 부담하고 검사 수수료는 시민이 직접 부담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계량기 이상 시 기존에 시민 부담이었던 ‘검사 수수료’를 모두 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확대하는 실질적 개선이다.
이로써 고령층, 취약계층 등 비용 부담에 민감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확한 계량기 관리를 통한 수도요금의 투명성 확보, 행정 신뢰도 제고 등 다양한 시민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의원은 “수도계량기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이라며 “수도계량기 계측에 이상 발생 시, 시민이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고, 시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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